대통령실 "국정원장 공백 없도록 후속 조치"

尹, 김규현 국정원장 경질…1차장·2차장 교체 단행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에 "신중히 고민"

2023-11-27     조현정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국가정보원장 공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원장 후임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후임 국정원장 인사를 발표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야당에서는 국정원 지도부 일괄 교체로 인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을 전격 교체했다. 이후 신임 1차장에는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2차장에 황원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최근 국정원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인사 잡음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이뤄진 조치다. 국정원 수뇌부 3명을 한꺼 번에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12월 2일이 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