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징역 7년 구형…내년 2월 5일 선고

檢 "상고법원 도입 등 달성 위해 재판 개입…독립 환경 파괴" 林, 울먹이며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에 허상 난무"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다음달 22일 선고

2024-11-27     이태민 기자
사법농단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64)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이 울먹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1심 판결은 내년 2월 5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써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다"며 "하지만 행정처 심의관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의원의 사선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위상을 높여가던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했다"며 "상고법원 도입 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되는 대내외적 비판세력을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며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핵심은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혐의들이다.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임 전 차장은 이날도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위야 어떠하든 가장 소중하고 모든 것이었던 사법부가 최근 10여년 동안 사법부의 비극이자 잔혹사라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어 무한한 결과적 책임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행정 업무를 하며 복수의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했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준비해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해야 했다"며 "검찰은 이런 목적으로 작성된 여러 검토 보고서에 대해 작성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또 "검찰은 존재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를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 하에 기정사실로 전제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수사에 작동한 음험한 정치적 책략과 역학관계, 검찰의 과도한 언론플레이, 공소사실과 동떨어진 사건 진상에 대해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미 관련사건 최후진술에서 충분히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구형됐다. 양 전 대법원장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