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에 ‘주담대 한도 2억’ 부활

신한·우리, 다주택자 생활자금 주담대 '2억원까지만' MCI·MCG도 제한… "대출 수천만원 감소효과 기대"

2024-11-28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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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없던 금액 제한을 새로 도입한 것이다. 이 기준은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취급 가능하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담대 보증보험(MCI·MCG) 가입을 차단했다.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로써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이전 조건이 불가능해진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제한시킨다. 전세권‧가압류 등 권리 침해 말소 조건이 포함된다. 이에 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보험 가입 불가 조치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마다 다르지만 수천만원의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역시 다음달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빌려줄 방침이다. 현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 이외엔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연립·빌라·다세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TOPS부동산대출)도 중단한다. 이는 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비가입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MCI·MCG 연계 상품이 사라진다면 주담대 한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올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87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1년 4분기(17조4000억원)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며 잔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금융당국도 금융지주‧은행장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를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도 고민해달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역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선만큼 다른 은행들 역시 주담대 한도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