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기가공식품 반드시 국내인증 받아야

2015-01-17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부정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을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유기농업 육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근거한 국산 유기농산물 원료가공품만 인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만으로 수입유통하는 등 양 기관이 별도로 운영·관리하던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 일원화 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소장 이계준)는 올해부터 유기식품 판매를 위해서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가공식품을“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가 가능토록 새롭게 규정됐다.이에 따라 인천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유기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유기농'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유통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라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 유기식품 역시 우리나라 공인 기관을 통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의 국가와는 상호“동등성 협정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제도란 외국의 유기식품 인증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도 그 기준이 우리나라가 원하는 수준에 적합하다면, 외국의 인증이 우리나라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유기식품은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계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장은“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유기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역제도상 불균형이 해소되며 유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정기준이 우리와 다를 경우 우리의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에만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증신청서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기취급계획서, 원료 및 첨가물이 인증기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관련 문서를 첨부해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