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기가공식품 반드시 국내인증 받아야
2015-01-17 이춘만 기자
그동안 유기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유기농'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유통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라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 유기식품 역시 우리나라 공인 기관을 통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의 국가와는 상호“동등성 협정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제도란 외국의 유기식품 인증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도 그 기준이 우리나라가 원하는 수준에 적합하다면, 외국의 인증이 우리나라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유기식품은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계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장은“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유기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역제도상 불균형이 해소되며 유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