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 제작

  부동산거래 흐름도・신고 절차, ETAX와 WETAX 신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 구청 세무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도 PDF 파일로 게시  

2024-11-29     송미연 기자
서대문구가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는 주민들의 부동산 취득세 비대면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나만 따라와!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50쪽 분량의 이 소책자는 △제1장 부동산 취득세란 △제2장 부동산거래 흐름도 및 신고 절차 △제3장 ETAX와 WETAX 신고 차이 △제4장 필요 서류 △제5장 ETAX 신고 △제6장 WETAX 신고(유상취득, 상속·증여·기부·경락, 대행인 신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부록으로 △취득세 중과 완전정복 △시가인정액 완전정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부동산 등기 관련 팁(tip) △지방세 구제 제도 △담당 업무별 서대문구청 세무과 연락처 등이 수록돼 있다.  
서대문구가
구는 이 안내서를 구청 세무종합민원실과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 안내→세무)에도 PDF 파일로 게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소책자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스스로 진행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구현과 세금 관련 구민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