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신용공여 한도위반’ 과징금 2억원
2014-01-17 강수지 기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흥국생명이 신용공여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흥국생명의 계열사 거래 등 내부통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사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한 뒤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동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116억원)를 84억원 초과했다.이로 인해 관련 임직원은 지난해 8월 회사 자체 감사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