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위한 모범규준 개정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2024-11-29     최재원 기자
보험업계가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재고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 혼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해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