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기획:용혜인] 연 100회 대중교통 프리패스법…'서민·온실가스' 정책 한 번에

지난 20일 대중교통법 육성·이용촉진 개정안 대표 발의 운송서비스 물가 상승률 전년比 9.1%↑…16년만 최대 폭 "생계비 부담 완화·온실가스 감축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

2024-11-29     염재인 기자
용혜인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21대 국회가 개원 4년 차를 맞아 여러 현안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보완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반대로 잦은 정쟁과 파행으로 민생 입법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기대와 성원에 걸맞은 유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은 늘 의심해 왔다. 

이에 <매일일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는 '민생 국회'·'정책 국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으로 21대 여야 의원들의 입법 활동 내역을 검증하고,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을 골라 짚어보는 연중 기획 '나도 일한다'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지난달 지하철·버스·택시 등 운송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하며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연 100회 대중교통 이용 무료 지원'를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 의원은 지난 20일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 지원금 도입을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이 대상이다. 이른바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지하철 요금 기준 100회분(14만원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마다 해당 포인트가 차감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대중교통 정책은 공공 서비스 정책 중 민생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인한 연료비 증가도 물가 상승에 연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달 지하철과 버스, 택시비 등 운송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9.1% 올랐다. 여기에 지난 8월 서울 시내버스, 10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전과 대구 등 전국에서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질소득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국민의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용 의원은 국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향후 '무료 대중교통 시대'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도입 단계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 100회 대중교통 프리패스' 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연간 1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민에 대해 이듬해 50%의 추가 무료 이용권을 지원한다면 대중교통으로의 이용 전환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의견이다. 용 의원은 "대중교통 100회 무료 티켓 정책 실시와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최근 발의된 관계로 예산정책처의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지난 9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연 100회분 교통비 지원' 관련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연평균 1조2037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용 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된 '연 100회 무료 지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50% 가산'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50% 가산 요건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대통령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용 의원실 설명이다. 의원실은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가 단순 비교해서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지 1회분 이용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보면 하루에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과 금액 안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여 이번 법안 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실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재정 지출을 동반한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29유로 티켓'으로 베를린을, '49유로 티켓'으로 전국을 대중교통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국영철도요금에 대해 무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기후 티켓'은 하루 3유로로 버스·트램·기차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할인 및 편리성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전환 수요를 높이는 것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며 "가계의 생계비 고통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