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실형에…與 "문재인·조국도 수사 재개해야"
김기현 "헌정 파괴 실체 일부 밝혀져 다행"
2024-11-29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배후 몸통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조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김 대표는 송 전 시장의 상대 후보로 맞붙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이어 김 대표는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