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고층 화재 발생시 ‘완강기’ 사용법 홍보
화재 발생 시 계단 등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피난기구
2024-11-29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소방서가 29일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2층 이상 4층 이하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한다.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피난기구로 한 사람씩 교대로 연속해 사용할 수 있다.
완강기 사용방법은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하고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가슴벨트를 확실히 조여 착용한 후 △벽을 짚으며 하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