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유해물질과 청소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원안 가결로 마약 예방 교육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수정안 가결하여 사이버도박을 포함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 실시 예정
2024-11-30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2건 모두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여, 폭력, 절도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마약과 도박 등을 비롯한 중독 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발의에 앞서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제3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자가 급증한 사례를 들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임 교육감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박과 마약을 비롯한 청소년 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도정질문 이후,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바로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충분히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정의하고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는 사이버도박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청년 정치인인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달려있기에, 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의정활동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2건은 오는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