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기한 임박…1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 '촉각'

지난 28일 국무회의서 해당 안건 심의·의결 생략 오는 2일 공포 시한…늦어도 1일까지 결단 내려야

2023-11-30     염재인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가 의결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공포 시한이 오는 2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시한이 촉박한 만큼 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에 이송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장고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안건을 제외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결단 시점을 미룬 것이다. 대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여론 등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기면서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간 윤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법안 등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혀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일이다. 따라서 이날까지 법안을 공포할지 국회로 돌려보낼지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단 내린다면 늦어도 공포 시한 전날인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 법제처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으로 재의요구권, 즉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