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설명회 개최

2015-01-19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지난 16일 인천청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위해 인천지역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종전에 구매목표 비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신규로 편입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가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사․공기업,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 최상위 기관으로, 이들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참석했다.총 5개 부분으로 나눠 실시한 설명회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지난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2∼3억 미만의 물품․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금년에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 및 「’13년 공공구매 실적 및 ‘14년 계획」(4월 국무회의 보고) 작성의 내실을 기하고자 추진됐다.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제품은 10%이상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다.지난해 구매목표 ➩ 중소기업제품 : 74.2조원, 기술개발제품 : 2.4조원, 여성기업제품 : 3.9조, 장애인기업제품 : 0.6조원이다.올해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금액의 3%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시․군․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실적 제출기관에 포함됐다.작년 12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계약이행 능력심사시에 예정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던 것을 금년부터 88%이상으로 상향해 중소기업에 6천억원 규모의 수준이다.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평소 공공구매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신규 계약업무담당자와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계약업무담당자들이 많은 참석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