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 임시 국무회의 주재 "불법 파업 조장…공영 방송 저해"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도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이같이 밝혔다.
두 법안은 지난달 9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같은 달 17일 정부로 이송돼 12월 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이날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 거부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어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 각층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 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 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방송 3법에는 "공영 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 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거부권은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시행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