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날 앞두고 공직자 비리 집중감찰 실시

비위 적발땐 최고 수준 징계…100만원 이상 수수시 퇴출

2015-01-19     심주현 기자
[매일일보 심주현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20일부터 29일까지 설날을 앞두고 공직자 비리근절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전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간다.시는 자체인력 10명과 자치구 인력 25명 등 35명을 모두 12개 반으로 편성해 본청과 본부 사업소, 자치구, 공사,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감찰반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선물, 향응 수수 여부와 공직자의 품위손상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여부 등을 집중 감찰한다.중점 감찰대상 분야는 건축과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가 많은 부서와 규제 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이다.특히 기관장들의 선물수수 행위와 6.4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중립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찰이 실시된다.

시는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직원에 대해 비위별 최고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가지 상시 감찰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