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날 앞두고 공직자 비리 집중감찰 실시
비위 적발땐 최고 수준 징계…100만원 이상 수수시 퇴출
2015-01-19 심주현 기자
시는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직원에 대해 비위별 최고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가지 상시 감찰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직원에 대해 비위별 최고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가지 상시 감찰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