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지역구 국회의원(서울) 평균 1억9천2백만 원 중구성동구을 2억4천7백만 원으로 가장 높아

2024-12-01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금액을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49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9,194만 2천원으로 제21대 총선 보다 약 2,600여 만 원(약 16.06%)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성동구을(2억 4,731만 5,600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노원구갑(1억 7,028만 2천원)이다. 전국 지역구 평균은 2억 1,800여 만 원이다. 최대는 4억 1,200여 만 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저는 1억 6,500여 만 원의 인천 계양구갑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