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면직안 재가…野 탄핵 절차도 무산
탄핵안 국회 표결 앞두고 사의 수용
2024-12-0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위원장이 물러남에 따라 탄핵안도 효력을 잃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직접 자진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예상되는 만큼 방통위 수장 공백 및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한 결정으로 읽힌다.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 소추로 정지되면 사실상 방통위 기능도 정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면서 탄핵안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