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임…"언론 정상화 기차 계속 달릴 것"
野 탄핵 소추안 발의 직전 사임…尹, 면직안 재가 "꼼수 아냐…巨野 횡포에 준엄한 심판 내려달라"
2024-12-01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공식화했다. 지난 8월 28일 취임 이후 3개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였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퇴가 공식화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 정지 등으로 방통위 기능에 마비가 올 것을 고려, 전날인 지난달 30일 저녁쯤 사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보직자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巨野)의 횡포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하며 발표를 마쳤다. 한편 이 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원 5명 중 1명만 남게 되면서 후임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공석을 채우기 전까지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불가능해 업무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