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태안군의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권리 청소년에게 있어, 관련 제도 빠르게 정비할 것
2024-12-01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김진권 태안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청소년통행 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9회 태안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는 법제처에서 지정한 필수 제정조례에도 올라와 있다.
김진권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우리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범죄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