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처법’ 속수무책… 中企 “정치권 협력 절실”

50인 미만 기업 절반은 “마땅한 대책 없어” 기업 도산 시 근로자들에게도 피해 미칠 것

2024-12-03     김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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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준비가 미흡한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0%)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곳이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곳이 50.3%였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했다. 이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다. 중기중앙회를 필두로 한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계류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그간 충분한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부족한 데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이 많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지난달 20일에도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80%가 아직 준비를 못한 실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 개선 등에는 힘쓰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는 해당 법안은 정당 싸움으로 변질돼 법 적용 유예 여부조차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소규모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기업들이 절반 이상인데, 이들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시간적인 여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