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전산망 범정부TF 발족…내달 종합대책 수립하기로
고위당정협의회…금융·의료 시설 일제 점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로 가닥
2024-12-03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최근 연이은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장비의 전수 점검과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종료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공정보시스템 338개와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노았다. 당정은 범정부 대책 티에프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전국 시도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사흘이 지나서야 완전 복구됐다. 이후 22일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전입 발급 시스템이 마비됐다 당일 복구됐으며, 23일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가 1시간 가량 먹통이 됐다. 내년 1월27일 시작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적용에 대해선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당정은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도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늘봄학교' 운영을 현행 8개 시·도교육청에서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중 '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