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취득세 과소신고 7억여원 추징

2015-01-20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인천시는 자동차 취득세 등 과소신고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세액 7억7천600만원을 추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작년 10월 감사원의 자동차 취득세 탈루 점검결과, 법인장부가액 과세표준 적용 자동차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 부적정 관련 처분요구 통보 등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최근 4년간(2009년 1월∼2013년 12월) 법인장부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경우 가운데 시가표준액보다 낮아 실제 취득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신고·납부건(2천351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과소신고분 788건(7억7천600만원)에 대해 즉시 추징 조치했다.과소신고는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이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과의 거래는 법인 장부가액을 적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악용, 실제 취득가액이나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허위 법인 장부가액으로 자동차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탈루한 것을 말한다.

신교훈 세무지도팀장은 "차량 취득세의 경우 탈루 개연성이 있었거나 예상되는 등록대행업체(리스·렌트 포함) 등에 대한 신고납부 업무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매월 탈루 우려 과세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차량등록업무 담당자에 대한 순환보직, 자체 비리방지(예방)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