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골목상권 가로막는 ‘불합리 규제’ 제거해야
고물가와 대출 잔액 등 경기 악화 지속 재원‧시간 모두 아끼는 규제 해소 촉구
2024-12-05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고물가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부터 혁파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기조가 국내 경제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골목상권은 원재료 수급 비용 상승과 소비자 발길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골목상권 규제 해소가 대책으로 부상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가 상승에 피해가 발생해도, 거래처 다변화 등으로 피해를 완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러한 기조에 대응할 방도가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부터 눈덩이처럼 커진 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폐업하는 사례도 늘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작년 연간 기록(9682억원)의 92.4%를 3분기 만에 채워낸 셈이다. 올 4분기를 감안하면 1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물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 해소가 꼽힌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통상 경제 위기 지원책을 준비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는 긴축에 집중하고 있어 기조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면 규제 해소는 직접적인 지원 없이 관련 연구비용만 들여서 경기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골목상권에 대한 규제해소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열고 골목규제 해소를 추진했다. 해당 행사는 국민판정단이 참여해 해당 규제에 대한 반응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식육즉성판매 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이 주요 해소 안건으로 지목됐다. 현장에서는 충분히 법적 완화가 가능한 제도임에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해당 규제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당시 행사에서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국내 산업체 85%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의 도전과 성장을 좌절시키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