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공공구매 제도 실효성 손 본다

119조원 규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2024-12-05     신승엽 기자
최원영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공공구매 제도 개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부담완화 △공공기관 공공구매 실적에서 중소기업 외 제품 배제 △신제품 구매 확대 및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등이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서울청사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공공구매제도 일부 기준이 경제 환경에 부합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있다”면서 “제도 실효성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독과점 유의품목을 지정해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기업 쏠림 방지를 추진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을 노출했고, 중복검사 및 제재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우선 중소기업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인증(HACCP 등)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지만, 이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간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은 배제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달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 확대도 모색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 최신화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만 추천 가능했다. 신제품 관련해 추천 자격을 중소기업융합회 등 7개로 확대해 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발굴해 매칭하고자, 공공기관 현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검증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를 유인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론 참여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도 유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내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중 국산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하여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을 공시 추진한다.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 혹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시 핵심부품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부가가치 확인 혹은 원산지 확인 등의 국산부품 활용도 제고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