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1개월… 투자자 “허점 여전”

개미들 ‘보여주기식’ 반발… “상환뒤 재공매도 금지해야” 주장

2024-12-06     최재원 기자
서울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제한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보여주기식’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제도의 폐지와 공매도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와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담보 비율과 상환기간을 각각 130%와 90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상환 뒤에는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하며 국민의힘에 공매도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라 촉구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 일부가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다고 해도, 국내 증시만 오르면 개인 투자자의 신규 매수 자금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성이 넘치는 종목에 시장 조성자가 왜 개입하느냐”며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난 5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게시자는 “2023년 대한민국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2024년에는 투자자 모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식시장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다만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연내 처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으며 국회 논의에서도 보류가 결정되며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결론을 짓는 대신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연내엔 공식적으로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사실상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