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결국 폐기 수순 밟나

법안소위 불발되며 9일 정기국회 논의 미지수

2023-12-06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5차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됐으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도 법 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것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처리가 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1.3대책을 통해 공언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됨에 따라 전국 4만4000여 가구가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 계약을 맺었으나 매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