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바지 ‘벼락치기’ 추진... 여야 법안심사 ‘2+2 협의체’ 가동

6일 국회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회동 매주 화요일 1회 정식 회동, 수시 회의도 추진 방침

2023-12-06     염재인 기자
여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중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2+2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21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주 1회 회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비공개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여야 '2+2 협의체'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협의체 운영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5일부터 2+2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율 문제로 하루 미뤄졌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별도 법안 협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매주 화요일마다 회동을 갖고 시급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 1회 회동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비공개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첫 모임에는 각 당에서 10개의 법안을 가져와 상정·논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협의체 운영 기간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양당이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우리 당이 2+2 협의체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줘서 필요성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운영 종료 시점에 대해 "당분간 양당이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법에 제한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여야 '2+2 협의체'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는 논의 대상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워크아웃 제도 3년 연장) △유통산업법 개정안(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여야는 협의체에서 각 당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야당에서 정부 사과·법 적용 확대 세부계획 마련, 2년 뒤 확대 시행 약속 등 조건 이행을 전제로 법안 처리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1기신도시특별법 역시 여야가 추진을 약속한 법안인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 연계 처리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법안에 대해서는 충돌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여당은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폭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야당은 여당과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