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단독ㆍ다가구 주택 등 양성화 신고 접수
2014-01-2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는 건축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지난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양성화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다.
시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용도변경과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만 위반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용도 및 무단 증축한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개발제한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은 이번 양성화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를 신고서류에 대지권리 증명서류와 함께 첨부 시에 신청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구리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