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납품사에 행사독점 압력 넣어도…수천억 과징금 면해
공정위,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
2024-12-07 민경식 기자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CJ올리브영이 수천억대 과징금을 면하면서 한시름을 놓았다.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경쟁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대해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리브영이 우려했던 5000억원대의 최대 과징금을 내야하는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리브영의 시장 내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다만 이처럼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을 오프라인 관련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불활실하다며 과징금 수위가 높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이 지속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배치하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나서지 말 것을 납품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저렴하게 공급받은 상품을 행사 종료 뒤에도 정상가에 내놓고선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런 방식으로 취득한 할인 차액은 무려 8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사안이 크다고 보고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 대표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고발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올리브영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