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與 강력반발에 ‘쌍특검’ 일단 보류
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임시국회 일정 합의 20일·28일 두 차례 본회의, 쌍특검법 28일 자동 상정
2023-12-07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야당은 당초 8일 본회의로 예정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오는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쌍특검법은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다만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만큼 여당의 극한 반발로 임시국회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쌍특검은 8일 개최되는 본회의가 아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쌍특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김 의장에게 8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번 여야 간 합의로 이달 말로 미뤄지게 됐다. 8일 본회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인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앞서 쌍특검은 지난 4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야당은 8일 처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20일과 28일에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쌍특검법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일정인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