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8일 국회 본회의서 문턱 넘어
2023-12-08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들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했던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향후 매출액 감소 등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매출 감소액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내용을 새로 법안에 담았다.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원금을 환수하면 행정력과 비용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0월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시기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8000여억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