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 촉구’ 성명서 발표
2024-12-09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중구의회(의장 강후공)는 8일 본회의장에서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인스파월드(신흥동 3가 31-35 외 1필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서 2013년에 매수한 후, 2015년에 종교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했지만 중구청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한다’라는 사유로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신천지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구)인스파월드 시설은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방치됐다.
그러나 2023년 8월, 신천지는 (구)인스파월드에 대해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했고, 허가관청인 중구청은 신천지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지난 10월 20일 승인 처리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종교계와 지역주민들은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구청에 용도변경 허가 반대 서명부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개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신천지가 무단 용도변경 후 불법 종교집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으며, 과천시에서도 불법 종교집회를 수시로 개최해 영업방해, 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신천지는 문화센터, 카페 등으로 공격적 포교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등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은 지역사회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만으로는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종교활동이 적발될 경우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구의회는 이번 처분에 대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단속하여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행정이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아닐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불안에 떠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승인 건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