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 작업 돌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마무리·입법 작업 추진

2024-12-11     황경근 기자
김진태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차 개정을 마친 직후 3차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시군 및 도 실국 등에서 제안한 300여 건의 과제 중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을 제외한 70여 건의 3차 개정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과제 선정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 도의회 의원, 강원연구원과 도내 대학 등이 참여하는 13개 실무단(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총 39차례의 회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에서 반영된 4대 규제혁신 특례(산림, 환경, 군사, 농지)의 바탕 위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특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특례,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특례와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입법과제로는 먼저,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기업유치‧첨단산업 육성 특례,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유입 특례와 폐광‧동해안권 등 권역별 지역특화발전 특례가 눈에 띈다. 한편, 원격의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주민불편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특례도 빼놓지 않았다.   아울러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자치조직권, 도의회 자율성 강화 특례, 교육자치권 확대 특례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을 도내로 이전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전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 조세감면 특례가 돋보인다. 도에서는 앞으로, 마련된 입법과제에 대하여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2.12.(화)14:00 ~ 16:00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라카이볼룸 (동해안권)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고성, 양양 △12.13.(수)10:00∼12:00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 (내륙 권)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국무 조정실 강원지원과)에 12월 중 입법과제를 제출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특별법 2차 개정 법안 국회 심의 시 부처 협의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원위원회를 통한 부처 협의에 공을 들이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내년 초까지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3차 개정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차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다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시기”라며 “다시 한 번 도의 전 역량을 집중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