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 검단사고 보상 합의… 책임공방은 여전
LH‧GS건설, 11일부터 입주예정자 보상 접수 시작 책임 공방 장기화 우려… 시공사 행정처분 청문회 열려
2023-12-12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입주예정자 보상합의는 이뤄졌지만, 사고 책임 주체를 둘러싼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LH 인천 검단 AA13블록(검단자이안단테)에 대한 보상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월 28일 확정된 보상합의서에 따라 가구당 현금 지원 1억4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의 무이자 대여 및 이사비 500만원 지급,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이 이뤄진다. 그러나 시행사와 시공사간 책임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국토부에서 시작된 시공사 청문회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인천 검단 공동주택 건설 공사 중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된 여파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와 보가 연쇄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을 듣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관점은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다. 처분심의위는 GS건설의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오는 2024년 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앞서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받을 경우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되는 만큼 소송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재건축 철거 사고로 1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8개월은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납부하고, 나머지 8개월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 현재 영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LH 인천지역본부 사업단장과 GS건설 현장소장, 감리사무소 대표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 사업단장은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 혐의를, 다른 피의자 5명은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을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이 앞으로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만큼 책임 공방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