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가 CEO 위법행위 감시해야”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2023-12-12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가 경영진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실적 위주의 경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로 국민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내부통제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작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인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는 지주 그룹의 경영전략과 리스크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며 “자칫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내부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주인 없는 회사인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에 대한 경계를 요구했다. 참호구축 문제는 소유 분산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이다.

힌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주요 내용과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범관행의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