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기촉법 재가동에 워크아웃 숨통
워크아웃 일몰 2년 연장… 부실기업 정상화 지원 기대
2023-12-12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계기업들이 숨을 돌리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기촉법 개정안을 표결을 가결됐다. 재석 226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명, 기권 8명이다. 개정안은 워크아웃 일몰을 오는 2026년 10월로 3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기촉법은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를 바탕으로 재정됐다. 앞서 지난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지난 10월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했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10월 말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나 최근 3과(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어려움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증가 등 부실 확대 우려가 확산됐고, 이에 기촉법이 다시 제정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경제계의 재제정 촉구가 이어지며 국회는 기촉법을 다시 제정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3111개이던 한계기업 수는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수는 183곳으로 전년대비 26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워크아웃 과정에 법원 역할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연장에 합의했다. 그간 법원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 침해 가능성 등을 지적해 왔다. 이번 기촉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영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올해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발표가 이달 중 예정된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권‧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채권‧채무자간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