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수거보상제 월 200만 원 지급…주민 참여자 54명 모집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올해 총 338만 5944건의 불법광고물 정비
2024-12-13 백중현 기자
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이달 15일부터 주민 참여자 54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구민에게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5천원, 일반현수막은 2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 원의 보상금을 1인 월 2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단, 첨지류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이다. 참여대상은 20세 이상 구민 중 날짜, 시간이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가능한 자로,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현수막 참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