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회에 발목 잡힌 부동산 규제완화 또 있어

취득세 중과 및 단기 보유 양도세 실행 지연

2023-12-13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취득·양도세 부담을 대폭 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만을 탓하기엔 일부 정책은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세제 완화책이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만큼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자의 중과세율을 4~6%로 확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수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 2022년 12월 발표된 정부안에 따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로 1년째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산 및 부자 감세를 이유로 세제 감면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여기에 수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당정 협의 및 국회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추진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완화가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경우 올해 7월 기준 환급해야할 세금만 33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열린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정부는 절충안으로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만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거나 3주택자의 중과세율를 정책안보다 2%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단기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 수와 관련 없이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세율을 70%에서 45%로 대폭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에 세율 60%를 적용했던 것을 아예 폐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책 지연은 향후 다주택자가 매도 및 매수 관련 의사결정을 미루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 혼란이 가중되고 법 처리가 지연되는 총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세제 관련 정책을 재점검해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책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발표 이후 제도화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 뿐 아니라 시장 혼란에 초래하기 때문에 빨리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