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 천식 환자, 제조사에 일부 승소
2024-12-13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천식을 앓게 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천식 질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며 “피고는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추정된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인 2009~2010년 병원에서 폐렴과 천식 진단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폐 질환이 아닌 기관지 질환인 천식 환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피해자는 위자료로 총 6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1억20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점과 이 재원을 옥시가 상당 부분 부담한 점을 고려해 액수를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