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우회전 보행자주의 표지판‧사각지대 알리미 설치
11월 사고위험 높은 20곳, ‘우회전 보행자주의 표지판’ 설치 완료 12월까지 건물 등 시야 확보 어려운 8곳, ‘사각지대 알리미’ 설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선 최소화, 보행자 사고 감소
2024-12-14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발생하는 운전자 혼선 최소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복잡한 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 방법에 대해 혼동하는 운전자가 많은 상황이다.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에 구는 ‘우회전 보행자주의 표지판’과 ‘사각지대 알리미’를 설치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구민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