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폐회…2024년도 예산 9380억 확정
35개 사업 12억 6836만원 증액, 4개 사업 12억 6836만원 감액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 원안가결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ㆍ 지원 조례안 부결
2023-12-15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의회가 지난 14일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총 9,38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로써 2023년도 의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문헌일 구청장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24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이어 2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검심사를 진행한 후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4일부터 7일까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8일부터 13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이 이뤄졌으며, 15일 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9,387억원으로 일반회계 9,300억원, 특별회계 87억 8천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학교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추진 등 35개 사업에 12억 6,836만원이 증액됐고,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12억 6,836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주 의원) △구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영곤 의원)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혁 의원)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김용권 의원)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이 원안가결 됐다.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건은 수정가결 되고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 곽윤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안건처리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갑진년 새해에도 구의회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