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전 접수 시작…나이 제한 없어

15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내년 1월 20일 수당 지급 조례 개정 통해 수당 인상 및 나이 제한 폐지

2024-12-15     황경근 기자
춘천시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나이 제한을 폐지한 보훈명예수당 사전 접수가 시작됐다.

춘천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사전 접수를 15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훈명예수당을 받았던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생활 안정기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내년부턴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했던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제한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의 대상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은 15만 원에서 17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대상자에게 월 8만 원 지급하는 수당도 새롭게 만들었다.  다만 다른 보훈 자격으로 인해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받으면 보국수훈자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79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사전 접수에 앞서 시는 지난 1일 기준 춘천 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렸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 자격이 주어지며, 2024년 1월부터 매월 20일경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