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 추락하는 행정 신의

2024-12-17     김찬규 기자
울릉군이

매일일보 = 김찬규 기자  |  경북 울릉군은 야생 꿩으로부터 고소득 농특산물을 보호하겠다며 유해조수 대리포획단(이하 포획단)을 모집·운영하면서 일관성없는 행정을 펼쳐 포획단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11월 15일 접수 기간, 모집인원, 활동기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선발기준만 표기한 대리포획단 모집을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했다. 하지만 지난 11일부터 포획 활동에 들어간 울릉군은 15일 오전 9시 17명의 대리포획단과 2명의 군 관계자, 총 19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포획물을 수거하고 한 마리당 5천 원의 보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며, 고시·공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했다. 이어 오전 11시 사과의 글 한 줄 없이 포획물과 함께 포획한 개체수, 장소, 시간 등을 기록한 포획물 신고 명세를 작성해 매주 월, 금요일 오후 5시 울릉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할 것과 포획 실적이 있을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일 7천 원의 유류대를 지급할 것이라고 또 게재했다.
이날 오후 9시, 취득한 포획물을 지인들과 나누는 즐거움을 위해 육지에서 왔다는 포획단원 S 씨는 울릉군의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해 할 말은 많으나 우선 15일 전달한 포획물 개인취득 금지에 대해 “울릉군은 대리포획단 모집공고 시 포획물 개인취득 금지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차량·사람 왕복 뱃삯, 숙식·숙박, 차량 유지비, 수렵보험 등의 지출 비용과 평균 포획 마릿수를 환산하면 꿩 1마리당 약 8만 원이다. 마리당 8만 원을 지급한다 해도 수고비는 없는 것이다. 돈 벌러 온 것 아님을 분명 밝히며 “울릉군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공고 내용대로 행정을 집행해 주길 요청한다”라는 등의 울릉군 행정에 대한 반발의 글들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