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가닥...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대통령실 "논의 진행 중… 불필요한 왜곡 막아 시장 활성화 절실"

2023-12-18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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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 기준액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간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지난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처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결국 ‘개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기준이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맞지 않아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등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1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