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개 돌파…대·중소기업 상생 ‘신호탄’

중기부·공정위, 연동실적 우수기업 16개사 포상 수여 및 모범사례 발표

2024-12-18     김혜나 기자
이영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이 1만개를 돌파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그간 한 팀으로 연동제를 추진해 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했다. 아울러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해 공유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지난 2월 로드쇼 개막식 이후 전국 곳곳에서 총 157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1만2370명의 참석자에게 연동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달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인센티브 대상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연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지난 12일 기준으로 동행기업 수는 1만154개사에 이른다. 당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9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하고 새로운 목표인 1만개사를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 중이다. 위탁기업(원사업자)은 규모별로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로 구성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 등이다.

이영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가상 세계에서의 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 들어가려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한다”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합류해주신 1만개가 넘는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 역사적인 첫 페이지를 쓰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기부는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협력사와의 비용분담을 위해 노력해온 연동 우수기업과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하도급거래에서의 연동합의가 2차, 3차 하도급거래까지 이어지는 등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형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나타나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기아, 엔투비, 대한전선,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이랜드월드 등 6개사가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엘지생활건강, 엘지전자,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한미약품, 본아이에프, 유진테크놀로지, 세진밸브공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등 10개사는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으로서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우수기업 외에도 조훈 케이티 전무, 우종태 엘지전자 책임, 박은희 포스코 과장이 현장안착 TF 위원으로서의 활동, 연동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관리 등 공적을 인정받아 중기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에서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해성디에스, 한국중부발전 4개사는 △10월 4일 연동제 관련 법시행 전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준 사례 △원자재 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사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업 현장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연동사례들이 확산됨으로써 더 다양한 형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