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의한 부실공사 제도개선, 중앙정부 정책에 대거 반영
감리자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공사 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 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및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2024-12-19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9월 말 국토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 또는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4건 모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도 도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교육 명문화 ▲기상 조건에 따른 시공 제한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2건(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이 반영됐다. 반영된 2건을 포함한 4건 모두 주택법 일부개정(안)으로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해 자체 조례 제·개정으로 점검 대상을 시공 단계까지 확대했다. 민간 전문가가 신축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2023년 11월 말까지 총 2천543개 단지(176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1만 7천7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사항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건설관계자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