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촉각’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 통해 공동조사 진행

2024-12-19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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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내년부터 신설됨에 따라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한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한국거래소‧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또한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건이다.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다. 공동조사 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제도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동조사를 비롯해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과 엄정 제재를 위해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적극 확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