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교통안전 위해 5030 정책부터 손봐야

2024-12-20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국내 교통안전문화는 예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재는 3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머지않아 OECD 평균은 된다고 한다. 최근 경찰청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상당수의 운전자가 과속단속기 카메라를 지나친 다음 속도를 높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과속단속 카메라의 천국이다. 1000만~2000만원에 이르는 단속카메라가 전국적으로 촘촘히 설치돼 있어서 이제는 과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왜 양방향 단속카메라의 효과가 큰 것이고 단속효과도 크게 나타날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3급 운전일 것이다.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배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행위이다. 앞뒤 차의 간격이 좁고 과속을 하다 보니 앞차에서 추돌이 발생하면 다중 추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길이 넓은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행하는 정책이다. 당연히 효과는 크고 사망자수도 크게 줄어든다. 속도를 늦추면 교통사고도 줄고 사상자도 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효율성과 타당성이다. 중앙분리대가 있고 길도 넓고 여유 있는 도로, 보행자도 거의 없는 도로에서 무작정 낮은 속도를 요구하는 부분은 가장 비효율적으로 낙후된 정책이다. 중앙 분리 화단 등과 여유있는 직선도로, 적은 보행자와 안전 인프라가 정착된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60~80Km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 경찰청장이 지자체에 따라 지정속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면도로라 해도 시속 30Km 미만은 너무 높은 속도인 만큼 주택가 골목길 등은 시속 20Km 미만의 속도표지판을 붙여도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시속 17Km 미만 표지판도 있다. 융통성을 발휘하고 지자체마다 도로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 속도 제한을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으나 초기의 획일적 표지판은 그대로 있고 애꿎은 운전자는 불평을 하면서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 효율화가 안 돼 있다는 뜻이다. 어느 하나 변한 것이 없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5030 정책의 효율화는 내세웠다. 얼마 전 공약을 진행한다고 해 너무 나서는 세력이 있는지 아예 5030 정책을 없앤다는 언급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잠잠하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당시에도 필자는 칼럼이나 방송 등을 통해 '효율화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앞으로 크게 늘릴 것으로 판단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속하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뒤 번호판만 있는 무분별한 이륜차 단속도 가능해지면서 선순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안전속도 5030 정책부터 효율화시켜 최적의 속도와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우선된다면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인한 문제점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낮은 속도 제한을 계속하면서 과속이라 해 무작정 단속하고 딱지를 떼기보다는 속도정책부터 손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