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입 공지연 변호사, '친족 성폭력' 변호 논란…"조치 취할 예정"
사촌동생 강간 가해자, 항소심 집행유예 이끌어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로 홍보
2024-12-19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성폭력의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감형을 얻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다문화·여성·법조 분야 총선 인재로 영입된 공 변호사가 과거 술을 마시고 부인의 사촌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재판 결과를 공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AK가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로 소개돼 있어 논란을 더 키웠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사정들을 수집하고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했다"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구체적으로 소송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본인 확인 후 전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진행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발표된 2차 영입 인재에 포함됐다. 이들 모두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혹은 선출직 출마 의사를 당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