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사망사고 뺑소니범 검거

내촌면서 발생..현장 서성이던 범인 6시 간만에 검거

2014-01-25     김정종기자

[매일일보 김정종기자] 25일 포천경찰서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장모(36. 여)씨를 특가법상 사망사고 야기 도주 등 뺑소니 혐의로 25일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24일 오후 6시50분께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고장촌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K-7차량를 몰고 가다 최모(66)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들어가 현장 주변에 떨어진 차량의 우측 사이드밀러를 토대로 사고 차량을 특정하고 포천 등 인근지역에서 잠복하면서 K-7차 소유자를 추적 조사하던 중 사고 6시간 뒤인 밤 12시40분께 사고현장에 차를 세워 놓고 현장 주변을 서성이던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된 장씨는 사고 현장의 상황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직접 몰고 현장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다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K-7차량이 우측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있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사이드미러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자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사고 차량에는 사망한 최씨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도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